수영구에서 활동 중인 실력파 공인중개사를 소개합니다. 현장 방문 조율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하는 세금들
세금 처리가 거래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 취득세: 구매자가 내며, 세율은 약 1.1~3.5%
-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양도차익 기준으로 매도인이 납부
- 농어촌특별세: 일정 금액 초과 시 부과
- 부가가치세: 사업용 매물에만 해당
- 종합부동산세: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납부 기간: 계약 종료 후 60일 내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주의사항: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발생
부산 수영구 공인중개사 추천업체

1. 태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태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595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20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물건은 남천삼익비치, 남천자이, 금호어울림 아파트 및 주변 아파트입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양부동산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 및 출장 서비스가 가능하며, 주차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며,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수영구청 맞은편 금호어울림 상가 1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태양부동산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매매 및 임대 중개
- 부동산 관련 상담
- 고객 맞춤형 매물 추천
전화번호는 051-627-5700이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부동산은 고객의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주소: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남천동 595
- 전화: 051-627-5700

2. 수영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위치한 **수영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 업체입니다. 수영역 2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다이소에서 우회전하여 약 15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영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객 우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성과 진심을 다해 상담에 임합니다.
- **맞춤 중개**: 정확하고 탄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 중개를 제공합니다.
- **토탈 서비스**: 안내부터 권리사항 확인, 계약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고객의 편의를 돕습니다.
수영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수영역, 수영동, 광안동, 망미동 일대의 상가, 주택, 아파트, 빌라, 원룸, 재개발, 재건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탑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주소: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수영동 314-2
- 전화:

3. 모스트품격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스트품격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입니다. 광안리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매매 및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랜 기간 동안 중개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광안리 타워더모스트에 위치해 있었으며, 현재는 다른 위치에서 영업 중입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모스트품격공인중개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안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다루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 공신력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고객의 부동산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 고객 중심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모스트품격공인중개사사무소는 051-704-0777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든든한 동행을 약속하며, 부동산 거래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업체입니다.
모스트품격공인중개사사무소
- 주소: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88
- 전화: 051-704-0777

4. 아이파크공인중개사사무소
아이파크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 업체입니다. 주소는 민락동 336-36번지이며, 전화번호는 051-757-1800입니다.
이 업체는 수영구 일대의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영만아이파크, 민락센텀메르빌, 더샵센텀포레, 센텀비치푸르지오, 광안비치, 오션테라스, 현대 하이페리온 등 다양한 매물을 취급하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 주차 가능
- 무선 인터넷 이용 가능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방문 시에는 ‘수영만 아이파크 후문’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파크 부동산에 전화하면 주차 차단기를 열어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고객에게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업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파크공인중개사사무소
- 주소: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민락동 336-36
- 전화: 051-757-1800

5. 광안해링턴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광안해링턴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 업체입니다.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 상가 119호에 자리 잡고 있으며, 파란색 간판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차 시설을 갖추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 건물 내에 위치하며, 해당 건물 및 주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매물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
- 타워더모스트
- KCC스위첸하버뷰
- 이편한세상광안비치
- 이편한세상오션테라스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의 임대, 매매, 분양권 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업체는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에 새롭게 오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하고 정확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안해링턴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0507-1305-5295 번호로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산 수영구 일대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안해링턴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주소: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169
- 전화: 0507-1305-5295
-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gwangan_harrington.official/
포스팅을 마치며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주제로 돌아올게요!
공인중개사의 계약 실무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 작성자 그 이상입니다.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특약까지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관련 주요 조건 등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날인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약 예시입니다.
- “잔금 지급 전까지 법적 하자 발생 시 계약 자동 해제”
- “등기부 근저당은 잔금일까지 말소되어야 함”
- “입주 후 7일 이내 시설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